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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예외대상
1월 24일부터 방역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가 확대됩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나타나 입원이나 채료를 받으면 예외가 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적용시기
2022년 1월 24일
현행
-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 또는 역연기 통보를 받는 경우
- 코로나 백신 구성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 금기가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
확대 방안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접중 후 6주 내 입원치료
백신 정좁 이후 이상반응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 없이 카카오, 네이버, pass앱, 토스 등의 전자 출입명부에 접종 내역을 발급 후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전자예외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종이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 가셔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반응으로 접종 후 6주 이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확인서,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 진단서를 가지고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에 등록해야합니다.
최초 1회 한해 보고 보건소에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등록하시면 전국에 보건소에 증빙서류 제출, 확인 없이
종이로 예외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발급받기
정부24 접속 후 예방접종 증명란을 선택 후 순차대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yearend_main.html
2021년 귀속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현재 이용량이 급증하여 접속이 원활하지 않으니 사용량이 감소하는 시간대에 이용 부탁드립니다. 빠르게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
www.gov.kr
거리두기 개편안 보러가기
https://designjabdong.tistory.com/27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주간 추가연장 (2월6일까지 / 사적모임 6명까지)
목차 개요 정부는 21년 1월 14일 금요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난 21년 12월 31일 금요일 2주간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여 다시 3주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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