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목차
개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2년 1월 19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 지급신청을 받습니다.
시행목적으로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21년 3분기까지 발생한 소기업 손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함이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 영업시간 제한 업종 |
지원금액 | 500만원 선지급 |
신청기간 | 1월 19일 ~ 2월4일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에서
별도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속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을 먼저 지급 한 후 추후 확정되는 금액을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1년 12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통해 22년 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하하고
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진행한 정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주간 추가연장 (2월6일까지 / 사적모임 6명까지)
목차 개요 정부는 21년 1월 14일 금요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난 21년 12월 31일 금요일 2주간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여 다시 3주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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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금은 신용보증,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의 심사 없이 바로 지급이 되며
신청 후 3영업일 이내로 신속지급됩니다.
지급방식
동시접속을 막기 위해 1월19일 수요일부터 23일 일요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첫날 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9,4
20일에는 끝자리가 0,5 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24일부터 2월4일 금요일까지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않는 24일 월요일 부터는 오전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셔서 확인 가능합니다.